최근 항목
예규·판례
방문판매원의 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방문판매원의 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부가46015-430생산일자 2001.03.08.
AI 요약
요지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조【방문판매업자의 신고】

①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시ㆍ 도지사” 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ㆍ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5. 24 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원】

방문판매조직에 있어서의 방문판매원은 자신의 상위에 다른 방문판매원이 없거나 자신의 상위에 자신을 모집한 방문판매원 1인만 있고 그 상위에는 다른 방문판매원이 없어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934, 1998. 12. 16

【질의】

- IMF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구노력을 일환으로 명예퇴직 또는 감원시킨 영업직근로자들이 갈 곳이 없는 실정이므로 고용관계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실적배당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은.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3%를 완전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7조, 제41조, 제87조, 제129조,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