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조【방문판매업자의 신고】
①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시ㆍ 도지사” 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ㆍ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5. 24 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원】
방문판매조직에 있어서의 방문판매원은 자신의 상위에 다른 방문판매원이 없거나 자신의 상위에 자신을 모집한 방문판매원 1인만 있고 그 상위에는 다른 방문판매원이 없어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934, 1998. 12. 16
【질의】
- IMF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구노력을 일환으로 명예퇴직 또는 감원시킨 영업직근로자들이 갈 곳이 없는 실정이므로 고용관계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실적배당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은.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3%를 완전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7조, 제41조, 제87조, 제129조,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