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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영수...
질의회신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부가46015-434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