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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부가46015-434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