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부가46015-434생산일자 2001.03.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법률 제6305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