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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내도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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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35생산일자 2001.03.08.
AI 요약
요지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동차면허소지자에게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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