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관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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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관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436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사건 위임을 받아 소송 진행중 ’99.1.1일 이후 소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용역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없이 단순히 소가만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가의 변경이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사건 위임을 받아 소송 진행중 ’99.1.1일 이후 1심 판결후 2심도 동일 변호사가 위임받은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1심
질의내용
[회 신] |
과 2심 구분없이 단일건으로 계약하고 대가도 별도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2심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12.31일 이전에 1심과 2심을 단일건으로 계약하지 아니하고 ’99.1.1일 이후 2심 변호용역을 추가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는 2심 변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