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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436생산일자 2001.03.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