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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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납골시설 설치ㆍ운영 용역의 과세 여부부가46015-439생산일자 2001.03.0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시설이용자에게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사 또는 재단법인 ○○회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시설이용자에게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35, 2001.2.26
2001.2.12 우리 국에 접수된 ○○시 ○○구 ○○동 ○○번지 ○○사의 질의와 관련하여 종교단체인 ○○사가 납골시설(납골탑, 납골묘, 부도탑, 납골당)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귀 국의 의견을 빠른 시일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