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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사업자가 전기시설공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47생산일자 2001.03.10.
AI 요약
요지
전기사업자가 농ㆍ어촌전화사업의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용가로부터 받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3192, 1977.9.17

전기사업자가 농어촌전화사업의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용가로부터 받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전기공사의 대금(소위 주민부담금 또는 융자금)을 수용가로부터 연불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그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이후 작업된 당해공사의 부분에 대한 당해 전기공사대금이 확정되는 때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2-871, 1982.4.8

전기 사업자가 농어촌전화 사업의 전기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공사대금을 수용가로부터 연불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연불로 인한 이자 상당액에 포함되는 것이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