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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48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4-4-3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