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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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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449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64, 1998.3.26

【질 의】

당사는 의장공사업체로서 해외에 의장공사를 시공할 예정인 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음.

해외의 갑이 하는 회사는 국내의 을이 하는 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다시 당사(병이라 칭함)에 일괄하도급을 할 예정임.

따라서 당사는 향후 당사의 하청업체들(정이라 칭함)에게 각 공종별로 다시 도급을 주어야 하는 상황임.

단, 을은 병에게 국내에서 원화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예정임.

그렇다면...

1. 을과 병사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인지.

3. 병과 정 및 그 하위측도 연쇄적으로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는지.

정의 종류는 유리시공업체와 같이 국내에서 자재를 국외로 가져가 시공하는 업체도 있고, 집기제작업체처럼 국내에서 제작만 하면 당사에 이를 납품하면 당사가 이를 국외로 가져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회 신】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2.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