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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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매장의 사업장 여부부가46015-451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