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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에 비타민캡슐 등을 첨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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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에 비타민캡슐 등을 첨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51생산일자 2001.03.10.
AI 요약
요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등을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45,1999.07.08

원유에 d3, 비타민b1, 엽산,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칼슘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15,1996.01.05

원유에 유지방 약40%가 함유된 유크림 2%와 혼합 탈지분유 0.7% 그리고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우유에서 유래된 미네랄 0.066% 타산칼슘 0.053% 비타민 d3 0.00048%)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