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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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453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일부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폐쇄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전 통합 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당해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폐쇄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전 통합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당해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부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여 폐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