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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46015-457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9, 1998.6.12

고용관계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