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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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458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