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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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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계감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1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99.1.1일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서면계약 없이 법인세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98.12.31일 이전에 세무조정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였다면 ’99.1.1일 이후 당해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그 대가도 용역제공 완료일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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