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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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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63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못한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건축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