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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신고여부가 매입세액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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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상대방의 신고여부가 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부가46015-467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불공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불공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