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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68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나. 유사사례

○ 간세 1235-2156, 1978. 5. 16.

○○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간세 1235-1456, 1977. 7. 1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소비 22601-1101, 1989. 10. 30.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 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수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기간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시설교체 포함)는 당해 사업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유지ㆍ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 없이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시키는 경우, 동 유지ㆍ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46015-2510, 1997. 11.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지하통로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기부채납하는 부분에 한함)은 동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052, 1995. 11. 3.

① 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②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