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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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부가46015-474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25,2000.03.0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