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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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해당여부부가46015-475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