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476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98,1998.10.12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45,1998.11.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이용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보험계약서 사본과 부도어음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