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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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여부부가46015-480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