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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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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81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습용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진도관리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22,2000.03.08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귀 질의의 “오디오북” )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28,1993.06.2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