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483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