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S/W 유지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S/W 유지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00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대리납부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34-8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94.12.31. 개정)

1. 용역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7조【대리납부신고】

영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 통칙 7-3-1…34【대리납부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95.9.1. 개정)

○ 7-3-2…34【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87, 1985. 1. 2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은 한국외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일반고객용 대고객전신환매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