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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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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501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ㆍ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당해 컴퓨터 등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 1998.1.21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와 컴퓨터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학교구내에서의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컴퓨터등 장비의 무상기부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컴퓨터교육을 위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