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505생산일자 2001.03.20.
AI 요약
요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64, 1996.4.2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5, 2000.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3, 1997.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57, 1996.6.2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