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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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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06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55, 1998.9.10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업)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는 당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55, 1998.9.10

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업)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는 당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