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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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507생산일자 2001.03.20.
AI 요약
요지
호텔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모집한 외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5의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00.12.29. 신설)
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