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예산회계법 제22조 (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연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예산회계법 제23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회계법 제35조 (예산의 배정)
① - ④ 생략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예산회계법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명시이월비
2. - 3. 생략
② 계속비의 연도별 년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비의 완성년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예산회계법 제6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 걸친 지출원인행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의2(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
1. 국ㆍ사립대학 재정지원사업 2. 경지정리사업
3. 농업용수개발사업 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5. 하천치수사업 6. 일반국도건설사업
7. 특정연구개발사업 8. 기타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생략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에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