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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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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09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99.1.1일 이후에 용역제공이 계속되고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예산회계법 제22조 (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연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23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35조 (예산의 배정)

① - ④ 생략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산회계법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명시이월비

2. - 3. 생략

② 계속비의 연도별 년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비의 완성년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예산회계법 제6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 걸친 지출원인행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의2(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

1. 국ㆍ사립대학 재정지원사업 2. 경지정리사업

3. 농업용수개발사업 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5. 하천치수사업 6. 일반국도건설사업

7. 특정연구개발사업 8. 기타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생략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에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