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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509생산일자 2001.03.20.
AI 요약
요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문제집과 문제집에 부수하여 문제집의 내용을 해설ㆍ강의하는 것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04, 1999.6.7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43, 97.12.31

사업자가 외국어 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과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1997. 5. 31 신설, 총리령 제64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72, 1998.03.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03, 1995. 8. 14)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503, 1995. 8. 14)

1.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C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59, 1998.03.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492, 1997. 11. 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492, 1997. 11. 6)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 부가46015-1115, 2000.05.20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04,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