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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사업자와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522생산일자 2001.03.21.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구매부서를 조직하여 필요한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구매부서를 조직하여 필요한 상품을 공동구매함에 있어 공동구매부서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96.3.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64, 1997.10.1

【질의】

1.거래내용

당사는 인접해 있는 거래회사(A회사)와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A회사가 경기장 확보 및 임대, 관련 운동기구와 소요물품의 구입, 제반 허가 등 모든 준비를 하여 체육대회를 마쳤음.

이 때 소요경비(실비. 추가수수료 없음)의 1/2씩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은 A사가 추진한 관계로 모두 A사 명의으로 발급받았음.

체육대회 종료 후 A사가 당사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한 바 이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함.

2. 문의내용

문의 1】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1안) 동 소요경비 중 당사자분담분에 대해 A사가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안) 관계증빙 사본과 대금지불요청서 등 분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대금을 지불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음.

문의 2】 만약 A사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경우의 추가문의사항

<해당경비 중 소형차량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

예) 매입세액불공제분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계 110,000을 청구한다.

(각자 부당시 55,000인 상황)

1안) A회사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0,000/5,000을 청구한다.

 → A사 5,000 손해

2안) A회시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5,000/5,500을 청구한다.

 → 당사 5,500 손해

3안) A사는 부가세 5,000만 불공제하고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0,000을 불공제로 신고함.

  → A사 세금계산서와 장부 상호 불일치 및 세금계산서 교부 오류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용되는 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소형차량 매입금액을 안분하는 경우 당해 차량을 누가 소유했는가를 보완하고 재질의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