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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525생산일자 2001.03.21.
AI 요약
요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폐업일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 중 압류 및 환급관련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39, 2000.7.10

【질의】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는 신탁업법에 의거 부동산신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동산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위탁자의 신탁목적에 따라 분양, 처분 담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목적이 달성(신탁계약종료)되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부동산 또는 금전)을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신탁전문 금융회사임.

나. 신탁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은 붙임 국세청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312, 1997. 6. 13)에 의거 당사가 동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사(신탁회사)명의를 부기하도록 되어 있음.

다. 현재 법인인 위탁자가 부도처리되고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폐쇄되었음.

그에 따라 신탁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징구 및 부가세 처리방법 등 신탁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는 실정임.

2. 질의사항

▯ 위탁자인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로만 존재(paper company)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폐쇄(1999. 5. 4)되었는 바, 당사가 본 신탁사업을 위하여 용역비 등 금원을 지출하였을 시 부가세가 발생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인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 사업자등록이 폐쇄된 부도난 법인인 위탁자가 부가세 관련 제반 신고ㆍ납부ㆍ 환급이 원할하지 못하는 바, 수탁자인 당사가 신탁사업과 관련된 부가세에 대한 제반 신고ㆍ납부ㆍ환급에 있어 어떠한 방법 및 절차를 위하여야 하는지. (납세관리인 지정 방법 포함)

▯ 관할세무서에서는 위탁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법인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쇄되어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 실정인 바, 부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불공개 처리하여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선언하는 바, 신탁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신탁비용에 대하여 부가세가 발생할 시 이 부가세를 신탁회사인 당사가 환급받으려면(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절차ㆍ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폐업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609, 1999.11.17

【질의】

위탁자가 (주)○○이고 수탁자가 (주)○○인 관계에서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토지 등)을 수탁자에게 신탁(이전)하고 수탁자는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 등을 진행하여 오다가 위탁자(주)홍길동은 부도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되었음.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납세의무자인 (주)○○의 직권말소 사실을 납세관리인인 (주)○○에 통보하지 않았고 수탁자 (주)○○은 직권 폐업된 사실을 모른 채, 신탁사업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인 위탁자 (주)○○ 명의로 분양 등을 할 경우,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함.

㉮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신탁법조항 및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견해

㉯ 분양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분양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공제가 불능할 경우 차후 매입세액공제 해결방안 여부

㉰ 신탁사업은 위탁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의 종료시까지 존속하여야 하므로 (주)○○의 사업자등록은 복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가능 여부

(참조)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장 별로 실제로 폐업한 날을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부가 46015-15, 1995. 1. 5 ; 부가 46015-1469, 1998. 6. 30)

㉱ 위탁자 사업자등록의 복원이 불가하다면 수탁자 (주)○○은 위탁자 (주)○○이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향후 세무처리상 어떠한 형태로 분양 등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건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동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임.

○ 부가46015-4608, 1999.11.17

【질의】

1. 사건의 개요

1) 관련자

① 위탁자 : (주)○○

② 수탁자 : ○○신탁(주)

③ 분양자 : ○○○외 다수

2) 관련사업의 개요

(주)○○는 보유하고 있던 ○○도 ○○시 ○○동 XXX외 XXX 117,795㎡를 개발하기 위하여 ○○신탁(주)과 토지(개발)신탁계약(분양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개발사업의 내용은 1996. 1. 24부터 신탁목적의 달성일까지의 기간중에 위 대지 지상에 “○○마을” 아파트 28개동 2,588세대외 부속상가, 유치원 등 연면적 369,458,769㎡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진행(건설, 분양 등)은 (주)○○의 명의로 수탁자인 ○○신탁(주)가 하고 사업자등록 및 제세신고납부 등은 (주)○○의 명의로 위탁자인 (주)○○가 이행하였음.

3) 관련사업의 시간적 흐름(요약)

년 월 일

사 건 의 내 용

1995.12.23

(주)○○가 “ ○○마을”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받음.

1996.1.24

○○신탁(주)는 (주)○○와 “ ○○마을” 사업에 대한 토지(개발) 신탁계약(분양형)을 체결하고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이행함.

1996.3.6

“ ○○마을”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를 (주)○○에서 (주)○○와 ○○신탁(주)의 공동주체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받음.

1996.3.8~

○○신탁(주)와 (주)○○가 “ 건물공급계약” 체결하고 공사진행, 시공자 : (주)○○

1998.3.7

(주)○○ 부도발생

1998.3.~

○○신탁(주)가 “ D산업(주)” 및 “ H산업개발(주)” 와 “ ○○마을” 사업의 공사시공에 대한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사업 계속 진행함.

1998.9.19

○○세무서에서 (주)○○를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처리함.

(폐업일자 : 1998. 4. 10)

1999.5.7

“ ○○마을” 사업중 상가의 분양실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인 (주)○○명의로 함. (비고란에 수탁자인 “ ○○신탁(주)” 기록)

1999.7.

“ ○○마을” 상가의 분양자들이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함. (환급세액 발생)

1999.8.

분양자들이 △△세무서로부터 (주)○○가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되어

① 상가분양에 따른 매입세액이 환급될 수 없으며,

②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음.

1999.8.

분양자들이 (주)○○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신탁(주)에게 통보함.

(○○신탁(주)가 (주)○○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사실을 인지하게 됨)

2. 질의사항 1 : 위 “ ○○마을” 사업에 있어 사업자는 누구인지.

<갑설> (주)○○가 사업자임.

(이유)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제1항 및 신탁법 제30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 신탁사업” 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며

② 현행 세법상 “ ○○마을” 사업과 같이 신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 당해 사업의 손익이 위탁자(본 건에 있어 (주)○○에게 귀속되며

ⓑ 사업자등록의 의무나 제세 신고납부의 의무 등 제반세무상 의무가 모두 위탁자 {(주)○○} 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마을” 사업의 사업자는 (주)○○임.

또한, 신탁관계에 있어 사업자가 위탁자임은 예규(부가 46015-574, 1998. 3. 27) 등에 의해 누차 확인되었음.

부가 22601-18(1993. 1. 8)호 예규에서는 임대용부동산을 관리신탁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사업장조차 없지만 위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자명의로 제세신고를 이행하게 되어 있음.

<을설> ○○신탁(주)가 사업자임.

(이유) (주)○○는 부도로 인해 사업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 ○○마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탁(주)가 사업자임.

3. 질의 사항 2 : (주)○○는 폐업한 것인지.

<갑설> (주)○○는 폐업한 것은 아님.

(이유) “ ○○마을”사업은 공사 및 분양절차가 처분청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수탁자인 ○○신탁(주)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신탁사업은 위탁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의 위탁자 {(주)○○}가 되므로

(주)○○가 부도로 인해 인적구성 및 사업장 등이 와해되고 “ ○○마을”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 ○○마을” 사업이 진행되는 이상, (주)○○가 사업을 폐업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가 폐업하였다면 현재 분양중에 있는 “ ○○마을”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세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게 될 것임.

<을설> (주)○○는 폐업한 것임.

(이유) (주)○○는 부도로 인해 인적구성 및 사업장 등이 와해되어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폐업한 것임.

4. 질의사항 3 : (주)○○에 대한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 조치는 정당한지.

<갑설> (주)○○에 대한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 조치는 부당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5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등 관계 규정을 (주)○○의 경우에 비추어 검토하면

ⓐ “ ○○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는 폐업한 것이 아니며

ⓑ 부도발생 및 고액체납은 있었으나 대표자의 소재가 분명하고(교도소 수감중), 신탁관계에 기인한 수탁자의 위치기 명확하며, “ ○○마을” 사업의 소재지가 명확하므로 “ 소재불명” 이라 할 수는 없음.

ⓒ 또한, 인ㆍ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 ○○마을”사업은 수탁자에 의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 사업목적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할 수도 없음.

ⓓ 다만, (주)○○가 1998. 3.에 부도발생 이후에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데, 제세의 무신고 및 무납부는 수시부과의 과세대상일 뿐이지 폐업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의 대상 또한 아님.

따라서, (주)○○에 대한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조치는 부당함.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의 직권페업(사업자등록 말소)이 정당하다면 현재 분양중에 있는 “ ○○마을” 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 됨.

<을설> (주)○○에 대한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 조치는 정당함.

(이유) (주)○○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권폐업은 정당함.

【회신】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건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동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임.

○ 심사부가99-889, 2000.1.7

【제목】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일이후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결정요지】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세무서장이 건설업자를 직권폐업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님.

1. 처분 내용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이하 “ 위탁자” 라고함)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외 79필지의 토지를 같은 곳 ○○구 ○○동 ○○번지 청구외 ○○(주)(이하 “ 수탁자” 라고 함)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아파트와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바,

청구인은 수탁자로부터 분양받은 상가건물인 ○동 ○호(이하 “ 쟁점상가” 라고함)를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위탁자 명의로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7,180,800원(매입세액 9,718,080원,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함)을 수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공급자인 위탁자가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1998. 4. 30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며,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사업시행자인 수탁자를 신뢰하여 공사 진행중인 상가를 확인한 상태에서 쟁점상가를 분양 받았고, 진실한 거래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위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거래 또는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탁자는 ○○도 ○○시 ○○구 ○○동 ○○○번지 외 79필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개발)신탁계약(분양형)을 1996. 1. 24 체결하였으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마을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1996. 3. 8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수탁자가 쟁점상가를 분양 계약하고 분양대금 97,180,8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9. 6. 19 위탁자 명의로 교부받아 (비고란에 수탁자를 부기함)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탁자(건설 /주택ㆍ 토목ㆍ 건축공사업)가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1998. 9. 19(폐업일자 : 1998. 4. 30)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며,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1996. 2.28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이 건 토지의 소유건에 현재까지 변동상황이 없고, 위탁자가 공급하기로 한 건축공사는 1998. 8. 4 수탁자가 청구외 ○○산업개발(주) 등과 공사시공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쟁점상가 등 신탁재산을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신탁 사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②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건설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건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동 건물을 분양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세무서장이 건설업자를 직권폐업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부가 46015-4608, 1999. 11. 17)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위탁자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법규, 판례, 심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46015-4608, 1999. 11. 17

○ 부가46015-492, 2001.3.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23, 1997.6.13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29, 1993.9.27

【질의】

최근에 신규사업으로 인가받아 영업개시된 부동산 신탁거래중 임대형 토지신탁의 경우에 부동산탁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회산하여 주시기 바람.

I. 현 황

당사는 국내 최초로 신탁업법 제13조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전업회사로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을 영위하고 있음.

이중 임대형 토지신탁과 관련된 업무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신탁등기 ②건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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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자 신탁회사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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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신탁해제 등기 │ │ ③세금계산서
                        ⑤ 차입 │ │ ④ 차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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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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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토지신탁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토지(이하“신탁토지”라 함)를 수탁하고 동 신탁토지 위에 건물(이하“신탁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 운용함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신탁의 일종임.

본 신탁계약은 상기 표에서와 같이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동 신탁토지상에 건설사를 시공자로 하여 신탁건물을 신축하고 신축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되 차주는 신탁회사가 됨. 한편, 당사는 이 같은 신탁부동산으로 임대, 관리 및 운용을 일정기간 한 후 신탁계약 종료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신탁증서와 교환하여 신탁재산을 반환하게 됨.

II. 질의내용

당사가 신탁토지를 수탁하여 건설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건물을 신축하는 계약 즉 임대형 토지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및 수취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위탁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을설) 부동산신탁 ○○호 (위탁자 명칭을 비고란에 기재함) 즉, 신탁재산의 실체를 인정하여 신탁재산 자체의 고유한 명칭으로 사업자등록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병설)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회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탁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 징세46101-1781,2000.12.26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요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