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정 및 통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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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정 및 통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529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검정 및 통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제공의 대가가월ㆍ분기ㆍ년 등의 기간단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검정 및 통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제공의 대가가월ㆍ분기ㆍ년 등의 기간단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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