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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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530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