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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
부가46015-531생산일자 2001.03.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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