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
부가46015-531생산일자 2001.03.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