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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골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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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골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ㆍ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
부가46015-534생산일자 2001.03.21.
AI 요약
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3,4의 경우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귀 질의5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오니 당초 납골시설 설치자로부터 당해 납골시설을 구입한 계약서, 구입한 납골시설을 최종사용자 및 다른 분양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계약서 및 납골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최종사용자와 당해 납골시설 설치자와의 권리, 의무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