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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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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39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점적관수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77, 1995.12.30귀 질의의 점적관수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77, 1995.12.30

귀 질의의 점적관수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