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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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539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초호의 범위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같은규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제8호에서 규정하는 “초호”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