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 영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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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영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540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