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질의회신
부가46015-542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률 제6305호(2000.12.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