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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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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의 정의
부가46015-544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480, 1998. 3. 1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12.31일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97년 1기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