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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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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546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5-74-1【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ㆍ제조업 및 도매업을 포함한다)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2【과세특례의 적용범위】

①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1. 3. 5 개정)

① 영 제74조 제2항 제1호 나목단서 및 동항 제2호 나목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6. 3. 30 개정)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84. 10. 5 개정)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