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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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546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