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251 (’95. 7. 10)
【질 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인도받아 아파트(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당초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면제되는 용역(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참 고】
부가가치세법 §17 ①, ②
○ 부가46015-2854, 1997.12.20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건축허가서상의 총예정 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