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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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548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귀 협회에 통보한 부가46410-318(’99.2.5)호의 전문인적용역 사례별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410-318, 1999.2.25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에서 시달된 해석기준과 민원인의 질의를 중심으로 한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회원들에게도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0-318, 1999.2.25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에서 시달된 해석기준과 민원인의 질의를 중심으로 한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회원들에게도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