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공급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을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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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공급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549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용역을 공급하면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시한 붙임의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 임 : 기질의ㆍ회신문(부가46015-1289, 1999. 5. 3)※부가46015-1289, 1999.5.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89, 1999.5.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25, 1999.2.1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