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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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551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