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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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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552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기사업자로부터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기사업자로부터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ㆍ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4956, 1977. 12. 30.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세액 계산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 1265-1066, 1980. 6. 1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국심 83서1661, 1983. 10. 20.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말소당한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한 미등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지 않고 구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임.

○ 부가 1265-288, 1983. 2. 14.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조법 1265-355, 1983. 4. 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 부가 22601-1477, 1988. 8. 2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 1265.2-2371, 1983. 1. 9.;재무부 부가 22601-1209, 1990. 12. 24.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전기사업자가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수용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그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부가 1265-1009, 1983. 5. 3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본점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다시 이를 그의 지점 또는 지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